[상표]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등록일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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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지식재산권의 권리 회복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상표를 출원한 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권리는 등록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등록결정된 권리에 대하여 등록료는 납부 하였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을 뻔한 권리가 개정된 지식재산권 회복 절차로 인하여 등록된 사례입니다. 


등록 납부서의 납부 마감일을 경과하여 등록료를 냈을 경우, 과거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여 권리회복이 불가능하였습니다하지만,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상기와 같은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 회복이 가능하게끔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된 권리회복 절차를 돕기 위하여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권리회복 신청" 및 "권리회복 심사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책자/통계 간행물 지식재산 심사기준/매뉴얼)하고 있습니다. 


 ‘권리회복 신청’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① 천재지변 등 인위적 과실,  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확인하였듯이. 지식재산권의 권리 회복 요건이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권리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0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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