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세법개정안과 직무발명의 비과세 혜택
  • 등록일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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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의 13개의 법률개정안 중 하나인 직무발명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2016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에 지급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지 의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출원, 등록된 특허의 발명자는 기업의 대표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실제로 대표의 경우 명목상으로만 발명자일 뿐 발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발명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기에 이러한 검열 없는 특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존재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8일에 발표된 2016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과 다르게 직무발명보상금을 통한 혜택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명과 관계없는 사람을 발명자에 포함을 시켜 비과세인 보상금을 챙기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에 대한 것이며, 사용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직무발명 보상 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발명과 관련된 세제 혜택과 관련된 개정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과 방패의 논리에서 볼 때 개정된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개의 발명이 한 개의 출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현재 보상금의 비과세가 인정되기에 독립항의 등록이 가능할 경우 종속항을 별도의 발명들로 나누어  등록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출원만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연차료의 부담이 있기에 3년차 이후의 연차료 납부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출원이 활발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이며, 특허에 비하여  다소 등록이 수월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보상금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에는 특허가 등록 된 이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전액 비과세의 대상임은 명확합니다. 과거 국세청과 감사원은 등록된 권리에 대해 지급받은 실시료에 대한 보상금을 발명 보상금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이에 대해 불복하여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기술 실시료에 대한 보상금은 발명자 보상금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는 비과세 소득이라는 판결(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발명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법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발명의 장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범위와 지급 한도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조세포탈을 위하여 본 제도를 악용한 경우 강한 징벌적 처분을 하는 입법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개인의 성숙한 도덕의식의 함양은 사회의 발전에 소리없는 큰 공헌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도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이를 악용할 경우 누구에게나 예외없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이 정착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른 직무발명 관련 과세 대상

 

1. 사용자로부터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2. 현행 세법에 따를 경우에는 종업원이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중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하여(단순, 출원되거나 출원 후 거절된 경우는 제외) 비과세가 됩니다.

 

3. 사용자가 보상의 형태를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 상금(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받아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4. 포상금(우수발명직원)의 경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입니다.

 

5. 사용자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 인력개발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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