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한동력기관은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을까?
  • 등록일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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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무한동력기관 즉, 영구기관을 발명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그러나 국내에 출원되어 공개된 무한동력 또는 영구 기관에 관한 특허는 총 177건이 검색되는데 이 가운데 등록된 특허는 사실상 1건도 없다.
이유는 특허청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등록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출원된 기술들은 추나 자석을 이용하여 별도의 에너지 공급없이 계속적으로 회전력을 발생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전체는 마찰력을 수반함으로써 ‘에너지보존법칙’에 의해 점차 회전력이 감소되어 결국은 정지한다는 것이 거절의 주요 이유가 된다.


이것은 현재의 과학으로 볼 때 분명한 사실이다.




영구기관(永久機關, perpetual-motion machine)은 한 번 외부에서 동력을 전달 받으면 더 이상의 에너지 공급없이 스스로 영원히 운동하며 일을 하는 가상의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을 영구기관이라고 부르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와야 한다.
③ 순환과정이 한번 반복될 때마다 외부에 일정량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과학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무한동력기관의 발명은 불가능한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마찰력이나 에너지변환 과정에서 소실되는 양 이상을 외부에서 별도의 비용발생없이 공급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추가 공급가능한 에너지는 픙력이나 파력, 해수온도차발전, 염도차발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자연력이 있는데 관건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영구기관의 발명이 요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영구기관의 정의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를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로 않고 확장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지 않은 발명은 사고의 확장 측면에서는 일견 쓸모가 있으나 산업상 이용가치와는 거리가 멀고 특허권리로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
많은 발명가들은 무한동력기관에만, 또는 신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하지만 이 두 가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발명이나 특허는 이론이나 이상의 실현이 아닌 산업관점에서 지극히 경제적인 가치 창출로 목표가 귀결되기 때문이다.




[법률신문 2017.11.30] ‘무한동력 엔진’ 특허 출원 실패로…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3181




[뉴시스 2016.12.28.] "무한동력 영구기관 발명, 인류 연료걱정 해결…1경5천조원 가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




[판례] 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허943 판결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2017%ED%97%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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