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출원제도(마드리드)
Patenet Cooperation Treaty
해외출원제도(마드리드)
l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상표)

l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1개로 출원서 작성 하나의 출원절차
※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기초요건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국내에 계속중인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하며,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는 동일 또는 그 범위 이내여야 함.
2)출원인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으로써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상표를 가진 자.
2인 이상의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3) 국제출원의 언어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해당본국관청이 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영어를 선택하고 있음.
4)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국제사무국에 한번의 갱신 신청으로 각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이 가능함.
5) 지정국관청 심사
지정 통지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 기간(1년 또는 18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함.
l 장점
1) 본국관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됨.
2)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 한 효과를 갖게 됨.
3)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최초 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서비스업)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서비스업)을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l 단점
1) 본국관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초출원(등록)을 일정 한 기간 내에 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 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집중공격하여 이를 소멸시키면 지정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모두 무효시킬 수 있음.
2)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절·포기·무효 등이 된 경우(아래의 제3자에 의한 집중공격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기초출원인의 자진 감축 보정, 기초등록권자의 존속기간 미갱신 등 스스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 시킨 경우 모두 포함) 국제출원에 의한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의 효과도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말함. 다만, 집중공격에 의하여 국제등록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등록부에 취소가 등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동일한 표장을 출원할 경우에는 원래 국제등록일에 출원한 것으로 출원일의 소급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