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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학교의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명칭이나 로고 사용시 주의하세요!

  • 2025년 2월 1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19와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의 상승으로 단순히 내 몸에 이상이 있지 않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상태 점검은 큰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교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병원의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하였습니다.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ㄱ'씨와 같이 본인이 졸업한 학교의 명칭을 진료과목과 결합하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명칭 뿐만 아니라 로고까지 결합하여 사용하는 병원 역시 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출처표시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과 같은 지정상품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기능 및 보조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어 이들과 관련된 지정상품에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이 졸업한 학교라 하더라도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학교법인으로 부터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소속된 의료진이 해당 학교의 졸업생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위 사례는 병원이 명칭이자 사업장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이로 인한 상표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사용 전 학교법인으로 부터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0504, 디자인 0503 , 상표 0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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