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지난 재산적 가치를 한층 높인 개정안이 2021년 11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 성명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법률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영향력을 끼치는 한류 스타들의 침해당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였고, 규정이 있더라도 헌법 및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상, 성명 등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고, 소액의 위자료 청구만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될 것이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 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다투지 않아도 부정경쟁행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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