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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동산 이슈! 부동산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이슈다! 필요한 상품류는?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최근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사회에 이슈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입니다. 높아지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공급 만은 공사 수주를 따랜 기업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파트 이름을 상표로서 등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 데이터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및 건설과 관련된 상표 출원 건수는 2019년 3,228건에서 2020년 3,431건으로 150건정도 늘어났으며, 2021년 10월 현재 3,473건 40여건 정도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이되면 더욱 더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겠죠? 당분간 아파트 이슈는 계속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상표 출원 건수 역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 및 건설과 관련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류에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1. 아파트 분양 및 건설업이 속한 상품류를 지정하여 등록된 출원인들의 등록 내역


아파트 분양 및 건설업은 각각 제36류(분양업)와 제37류(건설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건설사들은 이렇게 항상 제36류와 제37류 2개의 상품류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후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36류와 제37류의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은 사례>


2. 제36류 및 제37류의 상세한 지정상품의 내역


아래 표와 같이 제36류는 부동산 관리, 분양, 임대 등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37류는 건설, 건축 등에 대한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텔업 하고자 하시는 출원인 분들이라면 위 상품류들에 제43류의 호텔업을 포함하시어 출원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운 만큼 부동산 시장은 그만큼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표출원 역시 광풍은 아니더라도 바람이 계속 불어와 주기를 바래봅니다. 부동산 업종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 대한 상표출원이나 양도 등을 하고자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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