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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사건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헌법재판소 2021. 09. 30. 선고 2019헌바217 결정


이번에는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름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 이른바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던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상표권 침해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된 경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한국과학기술원의 표장인 ‘카이스트’, ‘KAIST' 및 이와 유사한 'iKaist' 및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위 표장 사용행위가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를 하였지만 이번에도 패소하였으며, 결국 2019년 7월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등록 상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는 유사 상표 사용을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명확성 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표현만으로도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법 조항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헌법재판소는 위의 법 조항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상표법의 예외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단서가 있기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덧붙여 추상적인 표현으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문제는 있지만, 입법자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고, 경제적 이익 침해 유무는 이 조항의 취지상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무조건 먼저 사용됐다는 이유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보호되는 영업표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며 과잉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타인의 명성이나 신용에 무단 편승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는 일은 중요하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 또한 어긋나지 않는 조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정의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으로서, 이 결정은 부정경쟁방지법이 헌법 제23조와 제119조의 취지에 따라 경쟁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임을 밝히고, 그와 같은 배경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갈수록 지식재산은 중요해지고 있고, 나의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상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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