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확보 반드시 필요할까?... [1편]
넘쳐나는 아이돌 그룹들의 데뷔처럼 이들과 관련된 상표출원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을 관리하는 소속사들은 신인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기 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이들의 데뷔 소식을 알리고 이들과 관련된 굿즈(상품)를 시장에 내놓아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하여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HOT, 젝스키스 등과 같은 남성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형성된 아이돌 그룹의 열풍은 특히 2000년대 들어 남성 아이돌 여성 아이돌을 가릴 것 없이 아이돌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들과 관련된 굿즈 상품 역시 기존의 음반, 사진, 엽서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텀블러,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야광봉, 패션 잡화까지 광범위해졌다.
◇ 내가 응원하는 아이돌 그룹은 과연 상표권 확보가 되어있을까?
2020년 11월 기준 인기 남∙여 아이돌 그룹 Top5에 속한 그룹들은 대체로 다양한 업종에 그룹명을 상표로서 등록하여 자신들의 안정적인 활동과 부가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트와이스’와 'BTS'의 경우 거의 모든 업종에 자신들의 그룹명을 상표로서 등록하여 자신들과 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국내 특허청에서 등록 및 출원된 트와이스(좌), BTS(우)의 현황. 이들은 지속적인 상표권 확보를 통한 권리확보에 힘쓰고 있다>
‘BTS’의 경우 두말할 필요가 없이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난 그룹으로 ‘BTS’의 멤버가 먹고, 입고, 만지고, 보는 것마저도 대박이 나듯 ‘BTS’와 관련된 일부 굿즈 아이템은 없어서 구하지 못할 정도이다. ‘트와이스’ 역시 멤버들 각각의 개성이 뚜렷한 그룹으로서 이들의 굿즈 아이템들 역시 팬들의 소확행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아이돌 그룹이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을까? 상표권을 확보한 아이돌 그룹명은 찾기 쉽지만 확보하지 않은 아이돌 그룹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찾고 또 찾아본 결과 최소한의 상표권만을 확보한 그룹들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연히 상표권을 확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룹의 명칭이 이제야 상표권 확보를 위해 출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도에 데뷔한 남성 그룹 ‘뉴이스트’는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상품류 제9류)와 마케팅업, 광고업(제35류)에만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뿐 여타 아이돌 그룹들과 같이 시중에 굿즈 상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16년에 데뷔한 여성 그룹인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음원 판매량, 방송 횟수 등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상표가 출원되어 특허청의 심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아이돌 그룸의 상표권 확보 현황에 대하여 알아 봤다. [2편]에서는 과연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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