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확보 반드시 필요할까?... [2편]
앞에서는 아이돌 열풍에 따른 국내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등록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봤다.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확보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반드시 상표등록이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돌 그룹이 상표권을 확보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그룹 활동이 최우선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팬들의 위한 굿즈(상품)를 출시하여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하다. 출시된 굿즈 상품들은 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데, 종종 아이돌 그룹이 굿즈(상품)를 출시하기도 전에 제3자가 아이돌 그룹의 명칭으로 굿즈(상품)를 개발하여 유통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3자가 아이돌 그룹의 명칭으로 굿즈 상품과 관련된 상표의 등록을 시도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은 아니지만 최근 가장 핫한 캐릭터인 “펭수”의 경우 제3자가 출원하여 등록을 시도한 적이 있다. 비록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단되어 거절결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EBS는 정보제공을 진행해야만 했으며 결과가 나오기 까지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처럼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돌아오는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2ne1’의 경우 데뷔전 발표된 팀명이 ‘21’이었으나 앞서 활동하는 가수의 존재로 인해 지금의 ‘2ne1’으로 데뷔하게 되었으며, ‘레드벨벳(Red Velvet)’의 경우 앞서 앨범을 발표한 인디밴드와 명칭이 동일하여 데뷔 초에 본의 아닌 홍역을 겪은 사례가 있다. 앞선 그룹들이 상표권을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데뷔전 상표권 확보를 고려하였다면 이러한 일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HOT가 자신들의 콘서트에서 그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팬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아이돌 그룹의 명칭으로 직접 굿즈(상품)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소속사 못지않게 자신들이 응원하는 아이돌 그룹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고 있지만, 소속사 또는 아이돌 그룹이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제3자가 아이돌 그룹명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지∙저명한 그룹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모방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돌 그룹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데뷔를 앞둔 아이돌 그룹,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아이돌 그룹, 이제 막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속사는 아이돌 그룹의 데뷔 전 심사숙고 하여 그룹의 명칭을 선정하고 선정된 그룹명칭이 상표로서 권리 확보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최대한 넓은 범위의 상표권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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