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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확보 반드시 필요할까?... [3편]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앞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확보 반드시 필요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아이돌 그룹 명칭이 해외에서도 과연 상표권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돌 그룹 명칭의 상표권..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확보되고 있나?


최초 한류 열풍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중화권 국가와 그 주변 국가 등(특히 일본)지에서 한류 열풍은 빠른 속도로 확산된 한류 열풍속에서 국내 아이돌 그룹들의 상표권은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자 아이돌 그룹인 “Red Velvet”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며 한류 열풍에 동참하였고, 최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남자 아이돌 그룹 “BTS”는 일본 등 아시아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칠레 등 국가와 대륙을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Red Velvet”의 해외 상표권 현황 일부>
<”Red Velvet”의 해외 상표권 현황 일부>
<”BTS”의 해외 상표권 현황 일부>
<”BTS”의 해외 상표권 현황 일부>

◇ 아이돌 그룹 명칭의 해외 상표권..  반드시 필요 한가?


2015년 이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사 명의로 출원된 상표권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그 중 아이돌 그룹 명칭으로 출원된 상표는 최근까지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 역시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토록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아이돌 그룹의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돌 그룹 명칭”에 대한 인식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의 이름 정도만이 인격적인 권리로만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이 곧 자신들의 재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브랜드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돌 그룹의 명칭’은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음악, 패션, 동영상 등 문화콘텐츠 수출을 통한 국가 브랜드의 파워를 높이는 데 이바지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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