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12월 보고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는 ‘펫팸족’(pet+family)이 1500만명을 넘어섰고,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3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용 용품이나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가전까지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규모 증대와 더불어 ‘반려동물식품관리사’ 자격증 등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려동물 식품의 상표 등록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 출원하는 상표가 기존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으로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의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애견용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L사에서 2020년 8월 3일에 출원한 ‘견관장’ 상표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사진제공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앞서 언급한 L사는 ‘견관장’ 이라는 이름의 애완동물용 건강보조식품을 2020년 10월부터 판매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견관장 제품 [사진제공 = 티몬]
상기의 사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제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GC 인삼공사의 건강보조식품인 ‘정관장’과 명칭뿐만 아니라 포장 및 용기 디자인 또한 매우 흡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매행위는 인삼공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해진 것이기에 인삼공사는 L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견관장과 정관장 상표의 제품을 비교하였을 때 양 사의 제품은 색상, 모티브, 배경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동의 여지를 주기에 충분하기에 견관장에 대한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정관장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기에 KGC 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진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덧붙여 법원은 L사는 견관장에 대한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련 표장을 사용한 양도, 인도, 수출 행위 등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갈수록 지식재산은 중요해지고 있고, 나의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상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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