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스] '오뎅식당' 상표 분쟁 (2021허4003)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최근 특허법원은 ‘부대찌개 배달업’ 등의 서비스업에 등록된 ‘오뎅식당’ 상표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2021.11.4. 선고 2021허4003 판결)


1960년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부대찌개를 판매했던 허기숙 할머니는 1968년 ‘오뎅식당’ 이름으로 상호 등록을 하였고, ‘오뎅식당’은 의정부 지역에서 원조 부대찌개 맛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그후 2009년 ‘주식회사 오뎅식당’이 설립되기에 이릅니다. 상호만 등록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오뎅식당은 2011년 ‘오뎅식당’을 ‘부대찌개 배달업’ 등에 상표를 출원하였고 2012년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오뎅식당’ 간판을 둘러싼 무효 소송은 지난 2012년 8월 부대찌개 음식점 ‘오뎅식당’이 상표를 등록하면서 시작되었습다. 이에 정씨는 ‘어묵 음식’이나 ‘어묵을 주요 식자재로 한 부대찌개’라는 인상을 줘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에 함께 새겨진 ‘할머니 얼굴 그림’과 ‘대한민국 최초 부대찌개 1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해 가능성이 없다 보고 지난해 5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가 도형, 문자 및 숫자가 결합된 색채표장이며 저명한 상호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 부대찌개 원조식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 오인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무효심판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부대찌개에 오뎅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했던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권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뎅식당에서 판매하는 부대찌개는 고기와 햄 등이 사용되며 어묵이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만큼 오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으며, 현행 상표법은 상품이 본래 갖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포함한 상표에 대해 오인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식당 측은 통상 부대찌개에 어묵이 사용되지 않는 관례를 이유를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어묵이 들어간 부대찌개 식당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관례가 아니며 구분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에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 원재료, 산지 등과 관련된 문자가 포함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여 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사건은 상호가 저명해진 경우라도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0504, 디자인 0503 , 상표 0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