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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상식 1(창작성있는 도형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작권)

  • 2025년 2월 17일
  • 1분 분량

중국의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 발생된 저작권을 이유로 상표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타인의 출원을 거절하는 내용은 중국의 특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 제32조 및 해당규정 적용사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창작성 있는 도형상표를 중국에 저작권 등록해 두면 상품분류에 구분없이 저작권의 선 발생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물론 특정 상품에만 보호 받고자 하면 굳이 저작권 등록까지 할 필요가 없이 특정 상품분류에만 상표를 출원하여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의 경우 특정 상품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브랜드라면 타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목적에서라도 타 상품분류에 등록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품분류 1개 추가당 상당한 비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주요 상품분류가 아닌 분류에 대하여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권리보호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만성특허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로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에 대하여 중국 상표법 제32조를 적용하여 무단선점한 상표의 상품분류에 우리나라 기업이 선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록무효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만일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타인이 귀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무단으로 선점된 사실이 있다면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험있는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단선점 상표 대응 담당: 문소영 차장, 정완 상무이사

연락처: 02-571-6211 (이메일: hwangpa@hwangpa.com)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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