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K-뷰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려면, 상표권 확보부터!
- 특허법률 만성
- 2월 17일
- 3분 분량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 지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욕망을 바탕으로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및 화장품 등에 대한 뷰티 산업은 끊임없이 진화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K-POP과 함께 K-뷰티는 한류의 중심에 서서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 K-뷰티도 상표권이 없다면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조차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데요.. “업종별 상표 출원 기획” 첫 시간으로 “K-뷰티” 산업과 관련된 상표권 확보시 추가해야할 상품류와 지정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청 상품 분류의 확인
우리나라는 파리조약에 가입된 국가로서 상표출원 시 독자적인 상품분류를 지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국제 상품분류(NICE)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총 45개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제1류부터 제34류는 유형의 상품들을 각기 동일/유사한 상품류 별로 구분하고 있고, 제35류부터 제45류는 무형의 상품들 즉 동일/유사한 서비스 업종 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5류의 경우 제1류부터 제34류에 속하는 상품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업을 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출원인이라면 반드시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주된 사업으로 화장품을 영위하거나 화장품 브랜드인 경우 화장품이 지정되어 있는 제3류, 고데기 등과 같은 헤어 미용 용품이 포함된 제8류, 피부 미용기가 포함되어 있는 제10류, 화장품, 미용 기구에 대한 판매업 및 인터넷 종합쇼핑몰이 지정되어 있는 제35류를 함께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화장품과 관련된 상품류들의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위. 2. 항의 이미지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 출원인들은 대부분이 제3류와 제35류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제3류와 제35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상품류에 대한 지정상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한 기업이 출원한 지정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예>
기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출원인 이시라면 제3류와 제35류만 지정하여도 충분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K-뷰티 브랜드로 성장하길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위 표들에서 나열된 지정상품들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별 상표 출원 기획 제1편으로 “K-뷰티”와 관련된 상표 출원 시 참고할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알아보도록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B” 사업과 관련된 상표 출원 시 참고할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등록받고자 하시는 상표권의 등록가능여부와 필요한 지정상품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출원을 진행하시어 등록받으 신 후 안전한 여러분의 상표로 사용하시길 기원드리며, 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