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명 위드코로나라고 하는 이 발표가 시작되자 그동안 하지 못했거나 주저하던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이 많지만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콘서트, 연극, 스포츠 관람등 여러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생활이 가능해 질것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방역은 개인이 챙겨야겠죠?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은 계속 될 것이고, 모든 생활을 마스크없이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마스크사업 관련 상표출원 현황
2019년도 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출원된 상표는 1,590건 이며, 2020년도는 6,670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했습니다. 2021년인 현재는 2,880건으로 수치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출원건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드코로나 시기에도 마스크 착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새로운 형태와 기능의 마크스가 개발, 출시 되어 상표출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상표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어떤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설정해야 문제없이 상표등록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허청 상품 분류의 확인
마스크는 크게 의료용 마스크와 비의료용 마스크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상품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의료용 마스크-제9류, 의료용 마스크-제10류)

<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상표출원을 한 국내 출원인의들의 현황>
위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마스크관련 상표를 출원하였고, 대부분 9류와 10류 지정하여 출원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스크와 관련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내역
그렇다면 안정적인 마스크사업을 위해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지정해야 하는 상품류는 무엇이며, 지정상품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예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류 | 공기여과용 마스크, 호흡마스크, 일회용 호흡마스크, 호흡기 보호용 오염방지 마스크, 일회용 호흡기 보호용오염방지 마스크, 일회용 공기여과용 마스크, 안면보호용실드, 방진마스크, 방호용 마스크, 호흡보호용 방진마스크, 일회용 방진마스크, 일회용 방호용 마스크, 호흡마스크용 여과기, 비의료용 방독마스크 필터, 미세먼지,방진 마스크 |
10류 |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위생용 황사마스크, 위생용 마스크, 위생용 호흡마스크, 위생용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위생용 황사방역마스크, 의료용 위생마스크, 치과용 위생마스크, 의료용 안면마스크, 후두용마스크, 의료용 항균보호용 안면마스크, 위생용 비말차단 마스크, 의료용 부직포제 호흡보호 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의료용 구강보호 마스크, 의료용 비강마스크, 방역용 마스크(위생용), 위생용 항균마스크 |
*마스크를 판매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35류에 해당 출원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위 표와 같은 상품류의 지정상품들을 지정하여 등록을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경제사회가 주춤하는 시기였지만 그 흐름에 맞게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관련 상표를 등록하기까지의 과정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 원하시는 사업의 상표출원을 진행해 보시는건 어떠신가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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