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심판원에서 ‘2012년 등록된 양형자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원장님의 ‘젓갈소믈리에’ 상표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는 심결이 나왔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젓갈 소믈리에’는 2012년 초 교수업, 세미나진행업, 행사개최대행업 등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특허청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젓갈소믈리에’ 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판단하여 그 상표등록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는 ‘소믈리에’ 는 와인 전문가를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요즈음에는 그 의미가 특정한 단어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가진 전문가’의 의미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번 심결의 대상인 젓갈의 제조, 생산, 저장, 감별 및 새로운 젓갈 개발 등의 전문가를 칭하는 젓갈 소믈리에 외에도 책을 골라주는 북 소믈리에, 채소․과일의 맛과 본연의 가치를 학습하고 전달하는 채소 소믈리에, 사케 소믈리에, 담배 소믈리에, 막걸리 소믈리에, 김치 소믈리에 등을 예시로 들며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젓갈 소믈리에는 민간에서 시행되는 자격증의 한 종류이며, 온라인 쇼핑매체 등에서도 젓갈 소믈리에를 ‘젓갈 전문가’의 의미로 홍보 및 광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상표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심결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등록상표가 상표 소유자의 의도와 다르게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상표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반 명칭으로 인식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신 후,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는 것을 피하며 독점적인 상표 사용 권리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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