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중국] 2021년부터 중국에 부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 특허법률 만성
- 2월 17일
- 2분 분량
중국 특허법이 드디어 제4차로 개정되어 실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 중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분 디자인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받기 어려웠기에 많은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우선 가짜 레인지로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멋진 디자인의 레인지로버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젊은 층들이 좋아하던 레인지로버의 "이보크"라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일단 아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차량에는 "레인지로버(RANGE ROVER)"라는 글씨가 있고, 오른쪽 차량에는 "랜드윈드(LAND WIND)"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의 뒷모습을 보면, 배기구의 부분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랜드윈드를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 CarnewsChina.com의 뉴스 자료>
중국 법원(베이징 차오양 지방법원)은 랜드윈드가 디자인이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반부정당 경쟁법’상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레인지로버의 승리이긴 하지만 디자인침해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장링자동차의 부정당 경쟁행위로 랜드윈드가 이보크만의 독특한 디자인적인 특징을 도용해 광범위한 시장 혼란을 유발시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체,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디자인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레인지로버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도 독특하지만, 부분적으로도 독특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별개의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다면 모방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부분 디자인제도가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특허법 개정안은 디자인의 정의를 "제품의 형상, 무늬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무늬의 결합으로 형성된 미감을 보유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에서 "제품의 전체 또는 국부에 대한 형상, 무늬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무늬의 결합으로 형성된 미감을 보유하고 산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분에 대한 보호도 인정할 근거가 규정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제품이 있을 경우, 제품의 전체 디자인과 별도로 반드시 제품에 부분적인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부분을 추출하여 부분 디자인도 출원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위치 상표에 대하여도 부분 디자인 출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 사의 유명한 3선 마크의 경우, 중국에서 위치 상표로 보호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부분 디자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소도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특허법 개정안은 헤이그 협정을 반영하여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권리의 보호 기간이 짧아 모방품이 빠르게 출시되던 경향도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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