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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야기]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얼마 만큼에 비용이 발생할까? [1편: 출원료]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상표출원은 단순히 상표의 이미지만을 등록하여 모든 범위에서 독단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닌 사용하려는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여 출원 및 등록 후 지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표를 등록하기까지 얼마 만큼에 비용이 발생할까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늘은 상표등록의 첫 번째 단계인 상표출원 시 발생하는 출원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표출원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1개를 1건으로 보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려는 업종이 속한 상품분류 당 1건, 즉 1개 상품분류 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1개 상표의 사업 영역이 ‘비료’, ‘잉크’ 및 ‘화장품’인 경우 제1류, 제2류 와 제3류에 대한 출원이 필요하고, 이 경우 3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1건당 출원비용은 얼마일까요? 

  상표의 출원비용은 1건(1개류)당 62,000원이 발생합니다. 간혹 출원서 작성시 출원비용이 56,000원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허청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상품 만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6,000원 고시명칭할인을 적용 받아 상품 분류 1개당 56,000원의 출원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시명칭의 경우 특허청 사이트 상품분류코드에서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상품 분류와 각 상품 분류에 속하는 지정상품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사용목적에 따라 상표는 제1류 부터 제34류, 서비스표는 제35류 부터 제45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분류표에 나와 있는 지정상품 명칭을 출원시 동일하게 입력할 경우 고시명칭 할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원 시 1개 상품 분류에 지정상품은 최대 몇 개 까지 입력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출원시 1개 상품 분류 당 입력가능한 지정상품의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 출원료인 62,000원(고시명칭의 경우 56,000원)으로 출원할 경우 1개의 상품 분류 당 입력될 수 있는 지정상품 개수는 20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20개 초과 시 고시명칭과 관계없이 지정상품 1개당 2,000원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원 전 특허청 상품분류코드를 참고하여 내가 등록하고자하는 상표의 상품 분류 및 지정상품들을 미리 확인하시는 절차를 통하여 출원 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고, 효율적인 상표권 확보를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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