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 11월 특허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표출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10년전에 비하여 출원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에는 법인의 출원건수 보다도 개인의 출원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2018년 8만 6천건이던 개인의 상표출원 수는 2020년 11만 7천건으로 2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표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 출원인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저도 이 조사에 참여를 하긴 했었네요;;)에서 응답자의 50.8%가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다짐"으로 답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출원을 하기 위하여 절차를 알아보고 또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면 출원 후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1년 이상)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창업을 하시는 개인분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사업 준비 초기에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업 준비 중이나 사업 초기에 상표출원을 시도하시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에 걱정이 앞서시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표출원 후 아무런 대책없이 심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 일까요? 이러한 출원인 분들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있는 데요 그것은 바로 우선심사신청제도입니다.
우선심사신청제도란, 상표 출원 후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해당 지정상품에 실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소정의 관납료(16만원)만 지불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용할 경우 출원 후 1년 이상 걸리는 심사기간이 최대 10개월이나 단축될 수 있으니 출원인 분들에게는 이보다 효율적인 제도는 더이상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출원은 최근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심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러한 심사 적체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업상 빠르게 상표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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