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바우처 제도
해외에 수출을 하려면 현지에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등 직접적인 수출업무 외에도 현지 법률에 따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상표권 및 특허권 선제적 확보, 전시회 참가, 정부인증, 시장조사, 마켓팅 등)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70% 전후의 비용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매년 5,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대략 7:3의 비율로 4,000만원~1억 2천만원 정도의 수출바우처 기금을 조성하고 수출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거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정부지원사업과 수출바우처 사업의 차이는 전자는 어떤 특정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없으나 바우처는 특정 목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의된 바우처 목적 사업전반(메뉴판에 명시된 업무)에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수출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
수출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성특허의 고객이 되시면 수출바우처 모집 시 마다 안내 드립니다.
3.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방법
수출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효율적으로 바우처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소를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아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검색

-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최근 3년연속 수출바우처 매칭페어에 초대된 바 있고 2018년 8개의 파워수행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신청에 적합한 메뉴 선택
당소의 다양한 메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메뉴를 선택하셔서 사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당소로 문의하면 신속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 02-571-6211 (담당 : 정완 상무이사)
이메일 : hwangpa@hwangpa.com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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