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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수출바우처와 지식재산권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수출바우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될 경우,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바우처 모집은 종결되었지만 2021년 수출바우처 1차 모집이 2020년 12월 9일에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내용을 잘 확인하여 해외진출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바우처 공고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당소 수출바우처 담당 컨설턴트(이메일 : hwangpa@hwangpa.com, 전화 : 02-529-2384)와 상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수출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입니다.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현지에서 제3자에게 상표권을 도용당하여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상표권을 사들여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등록 특허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침해 가능성 여부의 검토 등을 수출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출바우처는 단순히 출원 업무만 지원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PCT를 출원하거나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베트남, 태국, 인도 등의 국가에 상표, 디자인, 특허를 개별적으로 출원하고 싶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고, 해외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의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와의 지식재산권 라이센싱에 관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특허사무소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사무소들과 수출바우처를 이용한 상표출원, 특허출원, 디자인 출원 등을 전문적으로 꾸준히 수행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에 있어서는 해외 대리인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출바우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금액으로도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의 진행이 가능하니, 만성특허사무소와 함께 해외 진출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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