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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일반] 주소 변경의 절차와 필요성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금번 블로그에서는, 고객분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특허청을 상대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각각의 권리에 기록된 고객분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소 변경의 필요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내 특허청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국내 출원인에게는 "특허고객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특허청의 경우, 간단합니다. 특허고객번호에 저장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국내 특허청에서 접수한 고객분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특허청

국내 특허청과는 다르게, 각 사건 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 변경을 미루어, 주소 변경을 진행하지 않은 권리가 누적된다면, 주소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그만큼 누적되겠죠? 참고로, 중국 특허청의 경우, 주소 변경을 진행할 권리가 상표라면, 유사 상표의 주소도 동시에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유사 상표 출원을 꾸준히 하셨다면, 유사 상표의 주소 변경 비용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권리에 기록된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신다면, 등록증의 주소는 여전히 변경 전의 주소가 표기되어 있겠죠? 고객분께서 특정의 등록권리에 대하여 라이센싱 계약 혹은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신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죠? 등록권리의 주소가 여전히 변경 전의 주소로 기록되어 있다면, 상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게 됩니다.


이사가 잦을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권리의 주소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변경을 좀 미루더라도 권리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앞서 설명드린 이유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주소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1, 디자인 503 , 상표 20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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