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특허이야기] 미국의 독특한 제도 "IDS 제출"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특한 제도인 "IDS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소하시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IDS 제출 제도


- IDS는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정보 공개 진술서)의 약자로, 특허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IDS를 제출함으로써, 미국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2.  위반 시 제재 사항


- IDS 제출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Duty of Disclosure", 공개 의무) 입니다. 공개 의무를 위반하여 특허 등록을 받았다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 미국 특허청을 기만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게 특허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 입니다.

3. IDS 제출 - 시기


- IDS 제출은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출원과 함께 진행합니다.

- 다만, 미국 특허출원을 완료한 이후라도, 특허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지득하였다면,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IDS 제출 - 필요 서류(사본과 영문 번역본 모두 필요)


- 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이후에, 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심사결과문서(거절이유통지서 혹은 특허결정서)  

2. 심사결과문서에 기록된 선행기술


- 미국 특허출원이 PCT 국제출원 기반의 진입 사건이라면,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국제조사보고서 

2. 국제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선행기술

3.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5. 정부지원사업 활용


- 미국을 포함한 해외 특허출원 진행 시,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사업들이 공지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수출바우처(산업부)

2. 수출바우처(중기부)

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중기부)

4. 글로벌IP스타기업사업(RIPC-지역지식센터)

5.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RIPC-지역지식센터)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1, 디자인 503,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entá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