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심사결과로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고객분과 얘기를 나눌 때면, 거절이유와 함께 특허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객분께서는 특허성을, "특허출원한 발명은 선행기술과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진보성" 때문입니다.
특허법은 2가지의 특허성을 규정합니다. 특허출원한 발명은 2가지의 특허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특허성은 소위 "신규성"이라고 하며, "특허출원한 발명은 선행기술과 차이점이 있다" 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 두 번째 특허성은 소위 "진보성"이라고 하며, "특허출원한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입니다.
금번 블로그에서는 "진보성"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통상의 기술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의 기술자는 창작 능력을 가진 기술자(엔지니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통상의 기술자는 ① 선행기술에 명시된 기술 내용 ② 선행기술을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기술 내용 ③ 특허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 상식(지식) 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이라는 특허성을 되짚어 본다면, 진보성은 기술자(엔지니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특허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진보성을 왜 판단하는 것일까요? 특허권은 국가가, 개인 혹은 법인에게 부여하는 합법적인 독점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은 보통,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죠? 특허권이 국가가 합법적으로 독점을 인정해주는 권리라면, 특허출원한 발명은 그만한 가치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자 진보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끝으로, 2가지를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통상의 기술자 입니다. 통상의 기술자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진보성을 판단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사람은 특허청 심사관인데, 특허법에서 "통상의 기술자"를 진보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통상의 기술자"를, "특허출원한 발명의 기술 내용을 모르는 인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한 발명을 모르는 인물을 가정하고, 그 인물의 입장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없는지를 판단해야 그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 특허출원한 발명입니다. 특허출원한 발명은 [청구항]에 작성한 글에 의해 파악(특정)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청구항]은 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한 명세서라는 문서에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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