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은 단순히 출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을 받아 권리확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비용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수수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시부터 등록 시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은 특허 출원 시 가능한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개인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 감면 혜택에 따른 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 전액(100%) 면제대상

● 85% 감면대상

● 70% 감면대상

● 50% 감면대상

● 30% 감면대상

위 내용을 확인해보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 분의 특허(등록)료, 4~9년분의 특허(등록)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에 한함)등의 절차에서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감면 절차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이 완료 된 후 권리유지에 따른 감면 혜택은 상기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 규모가 어떠한 감면 대상에 속하는 지에 따라 감면 혜택의 폭이 다양해 질 수 있으므로 상기 정보를 확인하여 출원 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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