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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미국 특허출원, Startup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수수료 체계 1편

  • 6월 9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의 특허출원 관납료 체계에 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소위, 특허청 수수료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관납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 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각각 30% 및 7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Small Entity 및 Micro Entity 등에 각각 대략 60% 및 8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Micro Entity의 할인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면 Micro Entity 자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면, 미국에서 무조건 Small Entity에 해당하느냐? 아닙니다. Micro Entity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Small Entity는 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 개인 발명자 또는 일부 비영리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Micro Entity는 Small Entity 요건을 만족하면서 발명자 또는 출원인 명의로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 5번째 미국 특허/디자인출원까지 Micro Entit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출원부터는 Small Entity가 적용됩니다.

 

한편, Micro Entity는 직전 연도 총수입이 미국 가구 중간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소득 요건 역시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 출원에서 Small Entity를 선택했으면 이후에는 Micro Entity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Entity Status를 출원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출원 A에서 Small Entity로 진행했더라도, 이후 출원 B, C, D 등에서 독립적으로 Micro Entity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출원들은 Micro Entity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Micro Entity는 단순히 “스타트업이면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국 특허출원 이력, 발명자 기준의 출원 건수, 소득 요건 및 권리 양도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 이후에 USPTO가 Entity Status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특허출원을 다수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단순히 현재 출원의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출원 전략과 함께 Entity Status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Entity Status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특허출원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의 미국 특허출원 전략, Micro Entity 검토 및 USPTO 출원 실무 전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출원 이전 단계에서부터 Entity Status를 함께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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