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해외 상표] 주요국 우선심사 제도 정리: 국가별 “신속 권리 확보” 활용 전략

  • 6월 9일
  • 4분 분량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발맞추어, 해외 상표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각국의 “우선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별 핵심 요건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상표 심사는 국가별로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출시 및 마케팅 일정과 맞물려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심사 대기 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비즈니스 일정에 맞춘 보다 안정적인 브랜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실제 우선심사 제도와 실무상 유의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주요국 우선심사 제도 현황

 

우리 기업들이 자주 진출하는 핵심 국가들의 현황을 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제도 존재 여부

제도 유형

일반 심사 기간

우선심사 기간

승인 가능성

우선심사 신청 관납료

미국 (USA)

있음

Expedited Examination /


Request to Make Special



12 ~ 18개월



2 ~ 4개월



낮음 ~ 중간



USD 400

중국 (China)

있음

Expedited Examination

5 ~ 7개월

2 ~ 4개월

높음 (요건충족시)

없음

일본 (Japan)

있음

Accelerated Examination

8 ~ 12개월

2 ~ 4개월

높음 (요건충족시)

없음

유럽연합 (EU)

있음

Fast Track Examination

6 ~ 8주

3 ~ 5주

높음 (요건충족시)

없음

인도 (India)

있음

Expedited Examination

12 ~ 16개월

1 ~ 2개월

높음 (요건충족시)

USD 570

러시아 (Russia)

있음

Expedited Examination

8 ~ 12개월

2개월

높음 (요건충족시)

EUR 1,289 ~

말레이시아 (Malaysia)

있음

Expedited Examination

12 ~ 18개월

4.5개월

높음 (요건충족시)

USD 250

태국 (Thailand)

있음

Fast Track Examination

12 ~ 14개월

4개월

중간 

없음

튀르키예 (Türkiye)

있음

Expedited Examination

8 ~ 12개월

2 ~ 4개월

높음 (요건충족시)

USD 100 ~ 200

필리핀 (Philippines)

있음

Expedited Examination

3 ~ 6개월

2 ~ 4개월

중간

USD 100 ~ 120

인도네시아 (Indonesia)

없음

-

-

-

-

-

싱가포르 (Singapore)

없음

-

-

-

-

-

2. 국가별 우선심사 요건 및 실무 포인트


※ 공통적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선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개별 국가 직접출원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1) 미국 (USA) – 단순한 신속 요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구조

 

미국은 우선심사 신청 시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존재해야만 예외적으로 가속심사가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류 중인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 실제 침해가 발생하여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

  • 정부 인허가 취득을 위해 상표등록증이 필수적인 경우

  • 기존 상표가 부주의로 소멸되어 복원이 필요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제품 출시 일정, 마케팅 계획, 플랫폼 등록(Amazon Brand Registry 등)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되는 증빙자료 역시 매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따라서 사전 요건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 중국 (China) – 국가 정책 및 공익 중심의 제한적 운영

 

중국의 우선심사는 일반 상업적 긴급성보다는 국가 정책 및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G, 바이오제조,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신흥산업 관련 출원

  • 국가·성급 주요 프로젝트 또는 대형 행사 관련

  • 실제 정부 추진 산업 체계와 연계된 경우 


  • 또한 중앙정부 또는 성급 정부 기관의 추천서나 의견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기업 단독 신청에는 진입 장벽이 있는 편입니다.

 

(3) 일본 (Japan) – “사용 여부”가 핵심 요건

 

일본은 상표의 실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상태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내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 침해 우려 또는 경고장 수령 등 분쟁 요소 존재


    사용 증거(웹사이트, 카탈로그 등)의 제출이 필수이며, 일본어 번역 비용 등 추가 실무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유럽 (EUIPO) – 요건 부담이 가장 낮은 Fast Track 구조

 

유럽은 별도의 실체 요건 없이 절차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출원 진행

  • EUIPO 표준 지정상품(Harmonised Database) 사용

  • 관납료 즉시 전액 납부


    다만 Fast Track은 심사 및 공고 개시까지의 절차만 단축하며, 공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5) 인도 (India) & 러시아 (Russia) –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국가


인도

특별한 실체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하며, 관납료 납부 시 1~2개월 내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

출원 전 전체 45개류에 대한 공식 서치를 선행한 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선행상표가 없을 경우 약 2개월 내 등록이 가능하여 효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6) 태국 (Thailand) 및 튀르키예 (Türkiye) – 서류 요건 중심의 우선심사, 실무 증빙이 핵심인 국가


태국

지정상품을 고시상품 10개 이내로 제한하는 비교적 엄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선심사 필요성과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설명하는 PPT 자료(약 10장)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요소가 큰 편입니다.

 

튀르키예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으로, 인보이스나 카탈로그 등 사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우선심사가 인정됩니다. 

 

(7) 필리핀 (Philippines) – 제한된 사유에 한해 인정되는 선택적 우선심사 구조

 

필리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가 허용되는 구조로, 적용 사유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주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상표권자의 재출원(관리 소홀 등으로 소멸된 경우 포함)

  •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명칭·로고 관련 출원

  • 단기간 진행되는 스포츠 행사 관련 출원

  • 무역사절단 또는 박람회 참가 관련 출원

  • 종교·사회·자선·교육 목적 관련 상표

  • 도메인 네임 관련 서비스표

  •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표장 


    또한 공증된 탄원서(petition) 및 관납료 제출이 요구되며, 인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심사 기간 단축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8) 싱가포르 (Singapore) 및 인도네시아 (Indonesia)


현재 기준으로 두 국가 모두 별도의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는 제품 출시 일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해외 상표 우선심사는 단순히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등 주요 국가는 각기 다른 법적 요건과 증빙 수준을 요구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우선심사 자체가 거절되어 오히려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 제도 활용 여부는 국가별 요건 분석과 사전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해외 상표 출원 가이드

 

당소는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해 출원, 우선심사 신청, 갱신, 이의신청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는 국가마다 요구사항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기본적인 서류 준비와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1) 필요서류 및 정보


해외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① 상표 견본 (로고 또는 문자)

② 출원인 정보 (명칭 및 주소)

③ 지정상품 및 서비스 리스트

④ 현지대리인위임장 (공인증 필요 국가 있음)

 

(2) 출원 비용

 

관납료 및 현지 비용은 국가별 제도, 지정 상품류 수, 그리고 우선심사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국 특허청 정책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 수수료 및 국내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해외 주요국의 상표권 확보 및 신속한 우선심사 제도 활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가이드를 통해 귀사의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해외 상표] 중국 내 한글 상표 심사 경향의 변화: "도형"에서 "의미"로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중국 상표 심사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글 상표에 대한 인식 변화, 즉 기존의 “도형적 요소 중심 판단”에서 “의미 중심 심사”로의 전환 경향을 중심으로, 변화된 심사 기준의 핵심 내용과 함께 향후 중국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상표] UAE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 도입 안내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도입된 UAE 상표 ‘초고속 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UAE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UAE 상표청은 상표 심사 기간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길 9-8 (개포동, 만성빌딩) 06306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TEL: 02 - 571 - 6211~4  

E-Mail: hwangpa@hwangpa.com

상담 분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