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과 과학발전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이 하루를 다투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며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중국이 경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권리로 승화시키는 특허라는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는 특허 출원의 건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 연구개발이 많은 국가는 국민당 특허 출원 건수가 높다. 자국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등록된 특허를 많이 보유할 경우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과 비지니스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외국 기업의 국내 진입을 적절하게 차단하여 자국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강한 특허는 많은 특허 출원이 선행된 이후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허출원의 건수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허제도는 정부가 원하는 경제 성장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특유의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특허출원을 장려한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특허 제도를 통하여 세제 혜택 등의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거나, 지식재산이 무형재산임을 기화(奇貨)로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의 사례들을 제외하더라도 특허출원의 건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개발의 진행 척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2018 특허출원’ 중국 944만 건, 미국 127만 건, 한국 51만 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8’는 2017년 WIPO 회원국을 상대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동향 등을 분석한 자료이다. 세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은 2017년보다 18.3% 증가한 약 1856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가장 특허출원이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 건수가 압도적이다. 중국이 944만 건으로 1위, 미국은 127만 건, 그리고 일본의 92만 건에 이어서 대한민국은 51만 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내 총생산(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특허가 집중되는지 분석을 해보면 정부가 지향하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적이 있었다. 개념적으로는 클라우스 슈밥이 주창한 4차 산업혁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찌되었든 최근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에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혁명으로 정리되고 현실화되고 있다. 로봇,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3D 프린팅, 나노,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테마들이 정리되고 있고(이를 정리하고 사전에 제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음), 현실적으로 해당 산업은 요원한 미래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지난해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 48%가 중국서 출원
일반적으로 중국의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대한민국의 7배 정도가 된다고 보인다. 중국의 경우 연간 150만 건 정도를 출원한다. 한국은 25만 건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특허’로 선점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제도 개선의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트러스티드 블록체인 이니셔티브(Trusted blockchain initiatives)의 지식재산권 팀이 발간한 "블록체인 특허 동향 백서 1.0버전'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총 8996건이고, 그들 중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는 4435건으로 전체 수의 48%를 차지했다고 한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화폐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늘어나고 있으나, 블록체인의 순수한 기술적 활용에 대하여는 꾸준히 그 가능성이 실험될 예정이다. 즉 현실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현실적인 R&D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할 수가 없다. 실패하더라도 이러한 경험과 의지는 향후 어떠한 새로운 기술 분야가 두각을 나타날 때 거침없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들은 국제 표준을 지향할 것이다. 퀄컴, 삼성전자 그리고 엘지는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통신사업 관련된 기술의 강자가 되었다.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은 출원된 특허들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일 것이다. AI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로 중국기업의 AI분야 특허 출원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다. AI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출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는데, 강력한 중국의 중앙 정부는 어떠한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민의 대다수가 위챗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까지 바꿀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거대한 비지니스다. 이 비지니스를 독점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 소리 없는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적극적인 R&D의 결과물인 ‘특허’에 있다.
<황성필 변리사 약력>
-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SBS콘텐츠 허브• 72초 TV•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와이랩(YLAB)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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