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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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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제도

l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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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 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음.




l 해외출원제도(PCT)

​국제출원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를 함 (필요서류는 국내출원과 동일함). 국가지정: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음(단, 독일, 일본 및 한국은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WIPO의 국제공개: 일반공개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공개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 될 수 있음.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은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함.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정국의 경우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 함.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으로 최고의 사무소로 더욱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4번 출구)

→ 약국 앞에서 마을버스 02번 또는 4433번을 타고, 이동 국민은행 앞에서 하차

 

지하철 3호선 양재역(5번 출구)

→ 농협 근처에서 마을버스 02번 또는 4433번을 타고, 이동 국민은행 앞에서 하차

 

자가 운전 시

→ 삼호물산(동원산업) 사거리에서 구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입 후, 국민은행을 지나 맞은편 왼쪽 C&U 편의점이 있는 길로 들어오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길 9-8 (개포동, 만성빌딩) 06306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TEL: 02 - 571 - 6211~4  

E-Mail: hwangpa@hwangpa.com

상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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