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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절차
l 방식심사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미비 사항 유무에 따라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음).
l 심사청구
방식심사 후 이루어지며 거절이유 유무에 따라 공고결정서 및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됨.
l 출원공개(공고결정)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2개월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없는 경우 등록이 결정 됨.
우선심사제도 이용시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1차 심사가 이루어지며 등록까지의 기간을 3~5 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길 9-8 (개포동, 만성빌딩) 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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