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블로그
특허법률에 관련된 뉴스와 칼럼을 확인하세요.
[해외 상표] 중국 내 한글 상표 심사 경향의 변화: "도형"에서 "의미"로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중국 상표 심사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글 상표에 대한 인식 변화, 즉 기존의 “도형적 요소 중심 판단”에서 “의미 중심 심사”로의 전환 경향을 중심으로, 변화된 심사 기준의 핵심 내용과 함께 향후 중국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국 상표 심사에서 한글은 중국인이 읽을 수 없는 일종의 ‘기하학적 도형’ 또는 ‘디자인 요소’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글 상표는 주로 시각적 구성과 외관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한글의 사전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심사 결과에 적극 반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 상표 역시 단순한 도형적 요소가 아닌, 의미를 가진 언어 요소로서의 평가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해외상표] UAE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 도입 안내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도입된 UAE 상표 ‘초고속 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UAE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UAE 상표청은 상표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기간의 획기적 단축 (중요) 기존: 약 3개월의 심사 대기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변경: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경우, 1일 이내 심사 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신규 출원 예정 상표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 대기 중인 기존 출원 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3) 간소한 신청 절차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초고속 심사 신청 및 비용 납부만으로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3f58fbfd1c064a63a85b44aebfc3796f~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062_3f58fbfd1c064a63a85b44aebfc3796f~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3f58fbfd1c064a63a85b44aebfc3796f~mv2.png/v1/fill/w_296,h_22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062_3f58fbfd1c064a63a85b44aebfc3796f~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nclave)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I는 도구, 판단은 인간의 몫 인류의 역사는 곧 도구의 역사였다. 바퀴가 인간의 이동 능력을 확장했고, 컴퓨터가 계산 능력을 확장했다면, 이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Cognition)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nclave)」에 연사로 참석해 다양한 IP 전문가들과 변화의 물결을 논의했다. ‘국경 없는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강연 도중 청중들에게 한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 지식재산권, ‘창작자’보다 ‘책임자’](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f44af108bc7141b0b9d8a2b7c6433bfb~mv2.png/v1/fill/w_376,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062_f44af108bc7141b0b9d8a2b7c6433bfb~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 지식재산권, ‘창작자’보다 ‘책임자’](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f44af108bc7141b0b9d8a2b7c6433bfb~mv2.png/v1/fill/w_296,h_197,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062_f44af108bc7141b0b9d8a2b7c6433bfb~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 지식재산권, ‘창작자’보다 ‘책임자’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 지식재산권, ‘창작자’보다 ‘책임자’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공지능(AI)이 기술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기획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표현을 생성하며,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질문에 머물러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이미 핵심을 비껴갔다.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반면 결과물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창작자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책임의 귀속 문제다. A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e2850f49ec024b16ba280be75753c69b~mv2.png/v1/fill/w_402,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062_e2850f49ec024b16ba280be75753c69b~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e2850f49ec024b16ba280be75753c69b~mv2.png/v1/fill/w_296,h_184,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062_e2850f49ec024b16ba280be75753c69b~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원천 IP가 이끄는 K-콘텐츠의 현재 2025년 K-콘텐츠 시장에는 여러 흥행작이 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두 작품이 작가컴퍼니의 원작이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중증외상센터’와 ‘폭군의 셰프’가 장르를 달리하며 각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원천 IP의 힘이 어떻게 콘텐츠 시장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작품의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컴퍼니가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화제작은 매년 등장하지만, 원천 IP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장을 흔든 사례는 흔치 않다. 작가컴퍼니의 행보는 이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컴퍼니의 출발은 소박했지만, 이 회사는 초창기부터 스토리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CAP-전문직의 신뢰, 의뢰인의 권리로 완성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f469221fb39d4fd8bb50a819e5add184~mv2.png/v1/fill/w_430,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062_f469221fb39d4fd8bb50a819e5add184~mv2.webp)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CAP-전문직의 신뢰, 의뢰인의 권리로 완성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f469221fb39d4fd8bb50a819e5add184~mv2.png/v1/fill/w_296,h_17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062_f469221fb39d4fd8bb50a819e5add184~mv2.webp)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CAP-전문직의 신뢰, 의뢰인의 권리로 완성되다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CAP-전문직의 신뢰, 의뢰인의 권리로 완성되다 ▲ 2025 AIPPI 세계총회 패널 세션 VII ‘Your Privilege is Mine!–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G301) 현장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검색보다 신뢰가 어려운 시대 요즘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검색창’을 더 믿는 시대라고 한다. AI가 소송전략까지 짜 주는 세상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면, 누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겠는가. 필자는 최근 2025년 AIPPI 세계총회에서 ‘Your Privilege is Mine! 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하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피치라이프사이언스](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d499d4dc46d34f289c7e384370d855c5~mv2.png/v1/fill/w_42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062_d499d4dc46d34f289c7e384370d855c5~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피치라이프사이언스](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d499d4dc46d34f289c7e384370d855c5~mv2.png/v1/fill/w_296,h_175,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062_d499d4dc46d34f289c7e384370d855c5~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피치라이프사이언스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피치라이프사이언스 뇌공학의 미래, 전자약으로 열다, 박재준 대표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의 세계는 언제나 치열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해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은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하나는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로 ‘피치라이프사이언스’가 될 수 있기에 소개해본다. ▲ 박재준 피치라이프사이언스 대표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전자약의 시대에 기술로 무장한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뇌공학의 한 축인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상표]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전면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단행된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개정(Resolution 583/2025)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청(INPI)은 상표 등록 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범위 축소 (중요) 기존: 심사관이 절대적 거절사유뿐만 아니라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상대적 거절사유)까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변경: 이제 심사 단계에서는 절대적 거절사유만을 검토 합니다. 즉,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나 혼동 가능성은 심사관이 자동으로 걸러주지 않으며, 오직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 대상이 됩니다. 2) 절차 간소화 및 등록 기간 단축 출원 후 즉시 공고 단계로 진입하며,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TOOSTY](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f035d0c77a674336ba4bfdeb668a5f87~mv2.png/v1/fill/w_556,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062_f035d0c77a674336ba4bfdeb668a5f87~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TOOSTY](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f035d0c77a674336ba4bfdeb668a5f87~mv2.png/v1/fill/w_296,h_133,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062_f035d0c77a674336ba4bfdeb668a5f87~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TOOSTY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TOOSTY IP와 브랜딩의 교차점, ‘TOOSTY’를 만든 사람들 ▲ 김도이 대표가 MIP 시절 주도한 배틀그라운드 콜라보 프로젝트. 글로벌 IP와 기능성 제품을 연결하는 기획 전략의 시작점이었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 번 보면 절대 잊히지 않는 브랜드, TOOSTY 브랜드를 직접 만드는 이들이 있다. ‘헤드쿼터(HEADQUARTER)’는 브랜드 기획사도, 단순한 유통사도 아니다.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고,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진짜 ‘브랜드 빌더’다. 이 브랜드를 이끄는 김도이 대표와 이고운 디렉터는 그 자체로 브랜딩의 힘을 증명하는 팀이다. 김도이 대표는 남성 화장품 브랜드 ‘미프(MIP)’의 공동 창업자로, 화장품은 물론 의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글로벌 IP와의 콜라보레이션까지 경험한 인물이다. 배틀그라운드, 진로, 핑구, 마텔 등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를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센쉐이브(SENSHAVE)](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cb6925f4687447cbba01c1257efbfeca~mv2.png/v1/fill/w_187,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062_cb6925f4687447cbba01c1257efbfeca~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센쉐이브(SENSHAVE)](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062_cb6925f4687447cbba01c1257efbfeca~mv2.png/v1/fill/w_296,h_395,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062_cb6925f4687447cbba01c1257efbfeca~mv2.web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센쉐이브(SENSHAVE)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센쉐이브(SENSHAVE) 정성우 대표, 매일 나를 정리하는 루틴입니다 ▲ 정성우 센쉐이브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빠른 반복과 민첩한 피드백으로 움직인다면,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첫걸음부터 무겁다. 개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회로 하나, 플라스틱 곡면 하나가 수백 개의 공정과 직결된다. 자금도, 시간도, 공간도 모두 선(先)투입이다. ‘코드 몇 줄’로 회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실행은 언제나 비용이 된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의미 있다. 실물 기반의 문제 해결은 여전히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하드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물리적 제품은 사람의 일상과 공간에 직접 닿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알고리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체험, 손에 쥐는 실체로 전달되는 사용성.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으로 최고의 사무소로 더욱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4번 출구)
→ 약국 앞에서 마을버스 02번 또는 4433번을 타고, 이동 국민은행 앞에서 하차
지하철 3호선 양재역(5번 출구)
→ 농협 근처에서 마을버스 02번 또는 4433번을 타고, 이동 국민은행 앞에서 하차
자가 운전 시
→ 삼호물산(동원산업) 사거리에서 구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입 후, 국민은행을 지나 맞은편 왼쪽 C&U 편의점이 있는 길로 들어오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길 9-8 (개포동, 만성빌딩) 06306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