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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Process

특허_대지 1.png

국내출원절차

l 방식심사
​​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미비 사항 유무에 따라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음).



l 심사청구

출원 후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취하 한 것으로 간주 됨.



l 실체심사

심사관이 발명에 대한 심사를 하여 특허등록에 유무를 판단하는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결정서 및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





l 실체심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새로운 발명인가?

기존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가?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우선심사제도 이용시 심사기간을 3~5개월로 단축 시키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길 9-8 (개포동, 만성빌딩) 06306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TEL: 02 - 571 - 6211~4  

E-Mail: hwangpa@hwangpa.com

상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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