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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절차
l 방식심사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미비 사항 유무에 따라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음).
l 심사청구
출원 후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취하 한 것으로 간주 됨.
l 실체심사
심사관이 발명에 대한 심사를 하여 특허등록에 유무를 판단하는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결정서 및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
l 실체심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 술적 사상인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새로운 발명인가?
기존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가?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우선심사제도 이용시 심사기간을 3~5개월로 단축 시키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1길 9-8 (개포동, 만성빌딩) 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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