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유아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 장치 출원! 8살(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3D 프린터를 통해 제조된 믹싱용 헤드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 10살(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파빙이 가능한 유동부재 및 그를 이용한 파빙 도로의 시공방법 출원!!! 이들은 모두 1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 출원한 특허의 발명의 명칭들 입니다. 특허청은 이를 두고 '대리/무자격 특허등록'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단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역시 미성년자들의 출원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출원한 건수는 2017년 169건, 2018년 129건, 2019년 147건, 2020년 235건, 2021년 9월 237건 총 917건으로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출원이 다 동일한 시선으로 의심을 받으면 안되겠지만 이러한 미성년자의 출원 증가는 산업발전을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도구나 편법 증여의 도구로 활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하듯 미성년자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도 조금씩 조금씩 심사기준을 개정해 가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의사 없이 상표선점 등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3월 15일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미성년자만으로 공동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 여부를 확인(단,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상표 사용분야와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제외)해야 하는 심사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상표의 사용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①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포함된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사실 또는 사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② 견련관계가 있는 유사군에 속한 1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사실이나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있는 유사군 전부에 대하여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③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신문, 잡지, 카탈로그,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및 청구서, 납품서, 영수증 등과 같은 거래명세서가 있는 경우 사용사실로 증명. ④ 현재 종사중인 사업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이 있거나 현재 관련성은 없지만 향후 새로운 사업의 진출로 미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내지 ④가 거짓인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향후 미성년자의 상표출원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출원으로 인한 이슈는 계속될 것이로 그럴때마다 대리인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상표출원.. 입시 도구로 사용되는 상표의 출원은 향후 좀더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들의 상표출원을 위해 변화되는 상표법과 심사기준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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