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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표등록증 분실시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특허청을 통하여 등록이 진행되는 지식재산권은 최초 설정등록시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등록 후 이 등록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등록증은 등록 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입증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11번가와 같은 오픈 쇼핑몰에 입점을 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서는 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증이 없다면!!?

   따라서 오늘은 등록증 재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증 발급의 종류

  등록증은 크게 종이로된 등록증을 신청하여 우편 또는 특허청 방문을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PDF형식의 전자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다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종이등록증 신청.   



<서식작성기를 통한 등록증 재교부 신청> 

   종이등록증은 서식작성기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증 1부당 온라인신청서는 5,000원 서면신청서는 6,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지 직접 특허청을 방문하여 제출할지에 대한 제출방법의 차이로 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동일합니다.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의 수취방법 또한 선택이 가능하여, 수취방법은 크게 우편수령 또는 방문수령 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종이등록증의 경우 등록증원본을 수령하기까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적지않은 기간이기에 여유기간을 두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전자등록증 신청


 전자등록증은 종이등록증과 동일하게 서식작성기를 통한 신청서 작성 또는 특허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등록증은 신청후 등록증 파일을 PDF파일로 즉시 내려받을수 있으며, 발급비용은 무료로 보다 간편하게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한가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특허고객정보란에 전자등록증 신청이 선택되어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기존에 종이등록증을 발급받은 고객의 경우 대부분 전자등록증 미신청(종이등록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객정보변경을 통해 수정하신 후 전자등록증 발급신청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의 경우 상표가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간단한 증명서류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존속기간 만료일 정도의 간단한 기본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는점 참조하시어 안내드린 발급방법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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