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동반도에는 청도(靑島)시가 있는데, 국내에는 ‘칭따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청도(靑島)시의 명물은 도시의 지명인 ‘청도’를 발음대로 표시하여 만든 ‘칭따오 맥주’이며, 이 제품은 ‘양꼬치 앤 칭따오’로 이미 국내의 다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칭따오’ 맥주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있었기에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인 ‘칭다오 브루어리 컴퍼니’는 2003년부터 국내에서 여러 광고와 TV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칭따오(TSINGTAO)’ 브랜드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인 반면에, 피고인 ‘칭따오비어코리아’는 2018년 5월에 설립된 회사로 다른 중국 회사의 칭따오 수제맥주(Qingdao Craft Beer) 브랜드의 맥주를 2019년 12월부터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원고 측에서 2020년 6월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TSINGTAO’ 브랜드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유사한 상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 유사할 뿐 아니라 피고가 'Qingdao' 맥주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미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원고 제품을 이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측은 “'Qingdao'는 청도의 한어병음이고, ‘Craft Beer’는 수제맥주의 뜻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청도를 맥주와 관련해 산지 및 생산방법을 표시할 뿐이고 상품의 외관만 봐도 두 맥주는 구분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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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표 | 피고가 수입해온 맥주를 제조하는 중국 회사의 'Qingdao' 상 |
[사진제공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중국 특허청 사이트]
양 당사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과연 재판부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상표사용 행위가 위법하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상표가 피고 상표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의 제품이 원고와 차이가 있으나 상표의 호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자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원고 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의 상표사용 금지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피고는 반발하며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피고 측의 제품과 원고 측의 제품은 모양새가 서로 다르며, 외관 또한 다르기에 혼동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외관에서 양 제품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 제품에 부착된 상표가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이상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또 “칭따오” 명칭을 사용한 법인이 수 개에 달해 상호 말소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맥주 판매 영업을 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저희도 상기 사건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도 소개해 드릴 것을 말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도가 높아져가는 요즘, 관련 분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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