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공공장소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비대면 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5G기술 등이 메타버스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연극과 같이 한곳에 모여 떼창을 하고 감상을 하던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방송국의 공개방송 역시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걱정이 너무 앞선 탓이었을 까요? 콘서트, 연극, 공개방송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언텍트 방송 방식을 통해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고, 가상 세계화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거나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한 일반적인 업종은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 였으며, 이후 ‘시니어 층을 위한 치매예방 활동 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 순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8월에는 야구 올스타전이 전세계 최초롤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최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가져다준 변화된 일상은 이제 우리 사회와 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출원인들은 어떠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청 상품 분류의 확인
“메타버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 “메타버스”는 여러 기업에서 기존의 콘텐츠와 접목시켜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메타버스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기업들의 출원 현황>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한빛소프트”는 기존 컨텐츠에 VR기술을 도입한 여러 게임들을 개발중이며, 최근 3월에는 '헬게이트 VR'게임을 출시하였고, 한국프로야구연맹인 KBL은 8월 야구 올스타전에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상현실(VR)기술을 통해 3D 생중계로 경기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영향을 받은 방송 프로그램들 또한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으로 2020년도 연말 CJ ENM 음악채널 Mnet에서는 AI,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바탕으로 과거 고인이된 터틀맨의 무대를 다시 재현하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메타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메타버스와 관련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내역
그렇다면 안정적인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지정해야 하는 상품류는 무엇이며, 그 지정상품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예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류 | 지정상품 |
9 | 가상통화용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안경, 가상현실 서비스용 컴퓨터소프트웨어 플랫폼,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가상현실게임용 소프트웨어, 가상현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화폐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서비스용 컴퓨터소프트웨어 플랫폼, 메타버스 컨텐츠 유통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컨텐츠 제공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Metaverse) 소프트웨어, 메타버스게임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버, 혼합현실 서비스용 컴퓨터소프트웨어 플랫폼, 혼합현실(Mixed Reality) 소프트웨어, 혼합현실게임용 소프트웨어, 혼합현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38 | 디지털방송업, 모바일 및 인터넷 다중사용자 접속제공업, 모바일 및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모바일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동영상 및 문자전송업,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콘텐츠 접속제공업,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콘텐츠전송업,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접속제공업,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한 채팅서비스제공업, 온라인 커뮤니티 포럼제공업, 온라인을 통한 모바일컨텐츠 송신업, 인터넷/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상의 커뮤니티사이트 제공업, 인터넷/이동통신망 등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전송업,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상의 각종 주제별 커뮤니티 제공을 위한 전자게시판서비스업, 인터넷상의 블로그 및 카페사이트 제공업, 인터넷상의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제공업,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사이트 제공업, 전자게시판 및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
42 |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비스형 플랫폼업,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딥러닝/머신러닝/뉴럴네트워크 분야의 학습/기술개발용 소프트웨어개발업,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반도체 디자인업, 반도체칩 설계업,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서비스형 플랫폼 제공업, 서비스형 플랫폼업, 온라인 워크플랫폼 전송에 대한 정보제공업, 온라인 콘텐츠 전송을 위한 플랫폼제공업,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제공업, 인공지능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인공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기통신기기 연구개발업, 전자상거래용 인터넷 플랫폼 구축업, 제품 설계업, 컴퓨터 플랫폼 개발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 클라우드 컴퓨팅업 |
이처럼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출원인분들 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단의 표와 같은 지정상품들을 지정하여 등록을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과 사회 곳곳에서 접목될 것이기 때문에 위 상품류들만으로 상표권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이 메타버스를 통하여 추진하게 될 부가사업을 예측하시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상표권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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