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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야기] 등록료납부/갱신진행시 분할납부 납부방법은?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상표의 최초 등록료납부 혹은 등록이후 갱신 진행시 기본 10년 단위로 권리유지를 진행하지만 간혹 10년권리에 대한 등록료 납부가 부담되거나 사용여부가 확실치 않아 분할납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10년권리에 대한 비용을 1회차/2회차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으로 5년씩 2회에 거쳐 권리유지를 진행하게 됩니다(권리기간 5년으로 고정).


먼저 등록료납부/갱신진행시 1회차 분할납부 적용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회차 납부방법


1) 등록료납부시 1회차 납부  <서식작성기를 통한 납부>


2) 갱신진행시 1회차 납부  <서식작성기를 통한 납부>


위와 같이 등록료납부/갱신진행시 기존 서식에서 납부회차 및 분할납부여부를 1회차 혹은 분할납부로 선택하게되면 1회차에 해당하는 5년권리에 대한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 5년뒤 추가적인 5년권리에 대한 2회차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5년뒤 2회차 납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납부가능한지 바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회차 납부방법 


1) 등록료 2회차 납부 <서식작성기를 통한 납부> 


등록료 납부의 경우 기존의 납부서서식과 동일한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등록번호 생성 이후 납부하므로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납부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란의 출원번호를 등록번호로 변경해주면 자동적으로 납부회차가 2회차납부로 적용되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은 최초등록시 1회에 한하여 발급. 2회차 납부는 등록원부에 신청내용 반영



2) 갱신 등록료 2회차 납부 <서식작성기를 통한 납부>


갱신분할납부의 경우 등록료 납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서로 2회차 납부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통해 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가 가능합니다. (2회차 자동적용)

*2회차납부는 별도의 갱신완료안내서가 발급되지 않음. 등록원부에 신청내용 반영

 


 3. 등록료 납부와 갱신등록료 납부의 차이점

 

간혹 2회차 등록료 납부와 2회차 갱신등록료 납부 중 어떤 납부가 필요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정등록일(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뒤 2회차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등록료 납부시 분할납부를 진행하였기에 2회차 등록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설정등록일(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이후 2회차 납부가 필요한 경우 갱신신청시 분할납부를 진행하였기에 2회차 갱신등록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2회차 납부는 등록료납부/갱신진행시 5년권리에 대한 1회차 납부를 진행한 경우에 필요한 단계로 10년권리에 대한 전체비용을 납부한 경우 2회차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등록이후 짧게는 5년에서 10년단위로 추가적인 권리유지가 필요합니다.

짧지않은 기간이기에 간혹 권리유지를 하지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등록한 상표들의 권리유지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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