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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야기] 상표공고 -출원심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방법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처음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가 어떤과정을 통하여 출원에서 등록까지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과정 중 공고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크게 출원-공고-등록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중 중간단계에 해당 하는 공고단계는 출원 된 상표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이 통과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단계로 공고된 상표는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갖게 됩니다.    

 

1. 공고기간이란?


특허청 심사가 완료된 상표가 등록단계로 넘어가기전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것에 대해 제 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출원인은 2개월간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가지게되며, 공고마감일까지 제 3자로 부터의 이의신청 접수가 없을 경우 공고마감 이후 한달이내에 자동으로 등록결정서가 발급됩니다.

 

예) 3월1일 공고 – 5월1일 공고마감 – 이의신청접수 없을시 5월2일~6월1일전 등록결정서 발급 

*출원심사가 완료되면 별도의 심사완료안내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고결정서 발급여부를 통하여 출원 진행한 상표의 심사가 끝났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공고기간의 단축이 가능할까?

 

공고기간은 필수 의무기간으로 우선심사를 통하여 출원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단축시킬 수 없는 기간입니다.

 

3. 공고일자 확인방법

    

내 상표의 공고일자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혹인 제3자 상표의 공고일자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하여 공고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특허로 사이트

*해당 사건번호 입력

2)키프리스 사이트

① 키스피스 사이트 접수 상단에 지식재산권 검색-상표클릭

② 검색창에 해당 출원번호 입력 (맨 뒷자리 7자리로 입력)

③ 검색

공고일자는 공고결정서 발송일로부터 3~4일정도 이후 일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공고결정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발송일 기준 3~4일 정도 이후 날짜가 공고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세한 공고일자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특허로나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허청에서 발급되는 공고결정서 또는 특허로, 키프리스 사이트 검색을 통해 내가 출원한 상표의 심사결과, 등록결정서 발급 예정시기등을 확인해 보시는걸 안내드립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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