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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야기]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2편:등록료]

  •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
    특허법률 만성
  • 2025년 2월 17일
  • 1분 분량

오늘은 상표등록의 마지막 단계인 등록 시 발생하는 등록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출원 후 공고 단계를 거쳐 상표등록을 완료하는 등록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등록결정서라는 등록료 납부에 필요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마감일전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료 납부 마감일은 등록결정서를 수령한날로부터 2개월이며, 기간 내에 납부기간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기존 마감일로부터 추가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기간연장신청 시 2만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함).

 

그렇다면 이러한 등록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용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10년 치 권리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는 전액납부 방법과, 10년 치 권리 중 5년 치 권리에 해당하는 비용을 1회 차/2회 차로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전액납부

1개류당 등록료 211,000원(지정상품20개 기준) + 부가세 9,120원 = 220,120원

* 지정상품 20개 기준 초과시 지정상품 1개당 2,000원의 초과금 발생

 

● 분할 납부 (1회차/2회차)

1회차 및 2회차 각각 1개류당 등록료 132,000원 (지정상품20개 기준) + 부가세 9,120원 = 141,120원

* 지정상품 20개 기준 초과시 지정상품 1개당 1,000원의 초과금 발생 (2회차 납부시 동일하게 발생)


<분할납부는 납부서 작성 시 서식작성기의 납부회차 란에 꼭 ‘1회차 납부’로 체크를 해야만 1회차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 5년 뒤 2회 차 등록료 납부가 필요하며, 기존 납부서 서식에서 사건번호 란을 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입력 시 납부 회차가 자동적으로 변경되어 2회차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록료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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