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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CAP-전문직의 신뢰, 의뢰인의 권리로 완성되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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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CAP-전문직의 신뢰, 의뢰인의 권리로 완성되다



▲ 2025 AIPPI 세계총회 패널 세션 VII ‘Your Privilege is Mine!–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G301) 현장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검색보다 신뢰가 어려운 시대

 

요즘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검색창’을 더 믿는 시대라고 한다. AI가 소송전략까지 짜 주는 세상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면, 누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겠는가.

 

필자는 최근 2025년 AIPPI 세계총회에서 ‘Your Privilege is Mine! 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하여 각국의 CAP 제도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논의했다.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은 CAP를 변호사나 전문직의 권리가 아닌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조언이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마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고, 이를 보충할 다양한 규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통일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권리, 현실의 공백

 

CAP(Client-Attorney Privilege)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전문직에게 솔직히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이 권리가 명문으로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비밀유지의무’는 있지만, 그것은 전문직의 직업윤리일 뿐, 의뢰인이 이를 근거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는 아니다.

 

다시 말해, 전문가에게 비밀을 맡길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의뢰인의 권리로서 보호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제도의 부재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수사나 조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CAP를 근거로 내부 문건 제출을 포괄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2025 AIPPI 세계총회 패널 세션 VII ‘Your Privilege is Mine!–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G301) 현장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의 비밀유지의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일부 거부권 규정이 있으나 이는 주로 전문가에게 주어진 의무 또는 제한적 거부권에 그칠 뿐, 의뢰인의 일반적 특권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전문직 자문 문서가 압수수색이나 조사명령 과정에서 수집되어 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스타트업에게 CAP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첫째,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사내 법무팀이 없어, 외부 자문에 의존한다. 그런데 자문 과정에서 오간 계약 초안이나 투자 협의 메모가 훗날 분쟁에서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솔직하게 상담하겠는가.

 

둘째, 기술 중심 기업의 경우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핵심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내용이 수사나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술 자체가 리스크로 변할 수도 있다.

 

셋째,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에서는 CAP가 기본 인프라처럼 작동한다. 한국 스타트업이 이런 제도 없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 애초에 ‘게임의 룰’이 다르다.

 

신뢰를 제도화하는 장치, CAP

 

CAP 제도의 입법화는 단지 법조인을 위한 편의가 아니다. 이것은 의뢰인의 헌법상 ‘조력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다. 의뢰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변호사나 변리사도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유롭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는 나라에서, 창의적 기업이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다.

 

필자가 참여한 AIPPI 세션에서도,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이 “CAP는 서류를 지키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를 제도화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제 한국도 의뢰인의 권리로서 CAP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모든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의뢰인의 말이 ‘증거’가 아니라 ‘조언’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진 법치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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