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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허청의 정보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2025년 2월 17일
1분 분량

살면서 한 집에만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집안 사정으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역시 사업이 잘 되면 큰 사업장으로 이사를 가고 잘 안되면 작은 사업장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관공서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서비스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특허청은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연차료 납부 고지서와 갱신 안내서를 최신 주소로 보내줍니다. 그것도 등기로 말이죠.

그렇다면 특허청이 모든 고객의 변경된 주소를 파악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 특허 고객 코드를 신청하는 국내 개인 및 법인의 경우 특허 고객 코드 신청 시 주소자동변경을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주소가 반영되고 그 정보가 특허 고객의 사건 원부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2018년 이전에 특허 고객 코드를 발급받은 고객의 경우에는 관공서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특허청의 주소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 자연인과 법인 역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별도의 변경절차가 필요한 샘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주소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허고객의 명칭, 변경 전과 후의 주소, 그리고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주소자동변경절차가 도입되어 특허 고객 코드 신청시 주소자동변경 신청만 하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주소자동변경 신청 절차는 특허 고객 코드 신청시 단 한번만 가능하니 이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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