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야기] 해외 특허출원 #3 "해외 특허출원 시 고려 사항 2"
- 특허법률 만성
- 2월 1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해외 특허출원 #2 "해외 특허출원 시 고려 사항 1" 편에 이어, "해외 특허출원 시 고려 사항 2"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 특허출원 시 고려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 해외 특허출원 준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 특허출원의 등록 가능성 파악
2. 해외 특허출원 준비 절차
1. PCT 국제출원의 준비 절차
(1) PCT 명세서 준비
1) 국내 특허출원의 명세서와 전반적으로 동일한 PCT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2) 참고로 말씀드리면, PCT 국제출원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PCT 명세서(청구항 포함)를 한국어, 영어, 일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소에서는, 고객분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한국어"로 작성합니다).
(2) PCT 청구항 결정
1) 국내 특허출원에 등록을 받은 이후라면, 등록특허의 청구항(등록청구항)으로 PCT 청구항을 준비합니다. 아래 부연 설명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특허출원에 등록을 받기 전이라면, 국내 특허출원을 진행할 당시의 청구항으로 PCT 청구항을 준비합니다.
** 부연 설명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국제조사기관"이라는 곳에서 PCT 청구항 별로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소위, "국제조사"라 합니다. 가급적,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
- PCT 국제출원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대한민국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이 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이미 국내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심사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PCT 국제출원 당시 납부하는 조사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PCT 체약국에 진입할 때, PCT 청구항을 그대로 번역하여, 출원하고, 심사를 받으면 되므로 절차적으로,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3) 도면 점검
1) PCT 국제출원 진행 시, PCT 명세서와 함께 도면을 제출하게 되면, 도면의 형식에 대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면에 기재하는 모든 숫자·문자 및 인출선은 간결하고 명확한 것으로 한다.
- 도면을 가로로 배열할 경우, 반드시 도의 상단을 용지의 좌측으로 향하도록 표시한다.
- 도면에 포함되어있는 숫자 및 문자의 크기는 반드시 세로 3.2㎜ 이상이어야 한다.
2) PCT 도면은 국내 특허출원의 도면을 PCT 국제출원에 맞게 변환(흑백/해상도/크기/압축 등)하여 준비하기 때문에, 국내 특허출원의 도면과 이를 변환한 도면이 PCT 도면으로서 적합한지를 점검합니다.
2. PCT 체약국 진입 준비 절차
(1) PCT 명세서와 도면을 PCT 체약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진행합니다.
3.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이하,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준비 절차
(1) PCT 국제출원과 동일하게,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위한 명세서(청구항 포함)와 도면을 준비합니다.
(2) 단, 국내 특허출원의 명세서와 도면을,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진행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4. 정부지원사업 활용 추천
(1) 해외 특허출원 종류별로 소요되는 비용 항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1)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 관납료가 대략 190만원에 이른다고 지난 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 PCT 체약국 진입과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은 특허청 관납료 외에 번역 비용과 해외 대리인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3) 정리하면, 해외 특허출원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구분 | PCT 국제출원 | PCT 체약국 진입 | 조약우선권주장출원 |
국내 대리인 비용 | O | O | O |
해외 대리인 비용 | - | O | O |
번역 비용 | - | O | O |
특허청 관납료 | O | O | O |
(2) 아래의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정부지원사업은 신청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신청 후에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출바우처(산업부)
- 수출바우처(중기부)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중기부)
- 글로벌IP스타기업사업(RIPC-지역지식센터)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RIPC-지역지식센터)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1, 디자인 503,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