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전면 개정 안내
- 19시간 전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단행된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개정(Resolution 583/2025)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아르헨티나 상표 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청(INPI)은 상표 등록 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범위 축소 (중요)
기존: 심사관이 절대적 거절사유뿐만 아니라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상대적 거절사유)까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변경: 이제 심사 단계에서는 절대적 거절사유만을 검토합니다. 즉,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나 혼동 가능성은 심사관이 자동으로 걸러주지 않으며, 오직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 대상이 됩니다.
2) 절차 간소화 및 등록 기간 단축
출원 후 즉시 공고 단계로 진입하며, 30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자동 등록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등록 속도는 빨라지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2. 제도 개정에 따른 핵심 변화 및 리스크
1) 유사 상표 등록 위험 증가
심사 단계에서 유사 상표가 사전에 배제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출원한 유사 상표가 별다른 제지 없이 등록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2) 이의신청의 중요성 확대
적시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충돌 상표가 그대로 등록되어 존속하게 되므로, 권리 방어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3) 상표 모니터링의 필수화
심사를 통해 타인의 유사 상표가 걸러지지 않고, 이의신청 기간(30일)이 경과하여 자동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무효심판' 등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침해 시도를 발견하기 위한 정기적·체계적인 상표 모니터링이 사실상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변화된 제도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제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1) 정기적인 상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유 상표와 유사한 것이 출원되는지 정기적으로 (매주/매월)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신속한 이의신청 대응: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포트폴리오 리스크 점검: 현재 보유한 주요 브랜드가 현지에서 적절히 보호받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4.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 가이드
당소는 아르헨티나 및 중남미 전역에 대해 출원, 갱신,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필요서류 및 정보
① 상표 견본 (로고 또는 문자)② 출원인 정보 (명칭 및 주소)③ 지정상품 및 서비스 리스트
④ 현지대리인 위임장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필)
(2) 출원비용
관납료: 류당 약 USD 25~40 수준 (* 현지 환율 및 정책에 따라 변동)
현지 대리인 수수료: 통상 류당 USD 650~750 수준
국내 대리인 수수료: 별도 협의
※ 아르헨티나는 1출원 1류 체계이므로 여러 류 보호를 위해서는 복수 출원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참고 사항
아르헨티나는 개별국 출원 및 마드리드 지정 모두 가능한 국가입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을 활용하여 해외 출원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해외 상표권 확보 및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가이드를 통해 귀사의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번호: 02-571-6211
해외상표 직통: 0107
E-mail: hwangpa@hwang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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