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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위한 판단 절차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K2", "KT", "SPEED 011", "부동산뱅크"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들은 간단하고 흔한 문자 또는 숫자이거나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별력이 약한 표장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완료된 상표들에 해당합니다. 식별력? 식별력이 약한 표장?? 상표법 제33조를 보면 식별력에 대한 느낌이 오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식별력이 약한 표장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상표들이 어떻게 등록이 되었는지. 그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33조의 상표등록 요건에서는 절대적 부등록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KT"와 "K2"는 상표법 제33호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SPEED 011", "부동산뱅크"는 상표법 제33호 제1항 제3호의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K2", "KT", "SPEED 011", "부동산뱅크"는 절대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과연 "K2", "KT", "SPEED 011", "부동산뱅크"는 어떻게 등록이 되었을까요? 답은 바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②에 있습니다.


상표법상 제33호 제1항 제7호의 ②는 아래와 같습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인데 흔히 우리는 이를 두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표 심사기준에 따르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표 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받기 위해서는 ① 상표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실질적이고 비경합적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여야 하고, ②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통한 인지도가 높아야 하며, ③ 특허청의 3인의 심사관(상표팀장 포함)에 의한 협의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상표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실질적이고 비경합적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

 단, 상품 및 거래시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 할 것. 단기간 많은 광고와 선전을 통하여 인지도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반영 할 것.

②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통한 인지도 조사

 조사 기관은 신뢰성이 있는 조사기관이 실시할 것. 질문의 공정성 및 표본수 500명 이상, 응답자의 50% 이상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③ 특허청의 3인의 심사관(상표팀장 포함)에 의한 협의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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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상표들은 대부분 기업의 메인 브랜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 심사기준에 따른 "상표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실질적이고 비경합적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에 대한 입증을 위한 자료의 준비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취합하여 신청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메인 브랜드의 상표등록을 희망하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식별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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