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특허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설명의 편의상 "특허등록증"을 "특허증"이라 하겠습니다.
2019년 이전의 대한민국 특허청은 특허증을 종이로만 발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증의 분실, 훼손 염려가 있어 왔고, 특허증 재발급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특허증 발급이 가능해진 후로부터 이러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특허증'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참고로, 등록료 납부 시, 전자특허증을 신청할 경우, 등록료에서 1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전자특허증 안내>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특허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설명의 편의상 "특허등록증"을 "특허증"이라 하겠습니다.
2019년 이전의 대한민국 특허청은 특허증을 종이로만 발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증의 분실, 훼손 염려가 있어 왔고, 특허증 재발급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특허증 발급이 가능해진 후로부터 이러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특허증'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참고로, 등록료 납부 시, 전자특허증을 신청할 경우, 등록료에서 1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전자특허증 안내>
2022년의 대한민국 특허청은 전자지갑제도까지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지갑은 개인이 정부24 앱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행정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의 종이 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열람·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입니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원터치로 권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전자지갑제도 안내>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첨단 기술이 발전한 국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엄청난 빅테크 회사들을 생각해보면, 정부의 시스템도 상당히 선진적일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직은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들도 아직 전자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빠르게 발급해주는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특허청(USPTO)이 드디어 전자특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허증을 빠른 시일 내 받아보는 것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경적인 이슈들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대리인들이 실물 특허증을 국내로 송부할 때에도 다소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입니다. 미국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닿으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전자특허증의 위변조 문제에 대한 보안 문제도 크지 않으니 좋은 정책의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전자등록증 발급 공지>
2022년의 대한민국 특허청은 전자지갑제도까지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지갑은 개인이 정부24 앱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행정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의 종이 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열람·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입니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원터치로 권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전자지갑제도 안내>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첨단 기술이 발전한 국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엄청난 빅테크 회사들을 생각해보면, 정부의 시스템도 상당히 선진적일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직은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들도 아직 전자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빠르게 발급해주는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특허청(USPTO)이 드디어 전자특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허증을 빠른 시일 내 받아보는 것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경적인 이슈들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대리인들이 실물 특허증을 국내로 송부할 때에도 다소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입니다. 미국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닿으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전자특허증의 위변조 문제에 대한 보안 문제도 크지 않으니 좋은 정책의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전자등록증 발급 공지>

미국특허청(USPTO)은 전자 특허증(eGrant)을 2023년 4월 18일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미국 특허등록료 납부일이 특허결정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을 고려할 때, 2023년 1월 18일 이후에 특허결정의 통지를 받은 특허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2023년 1월 18일 이후 특허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한 특허의 전자특허이 2023년 4월 18일 이후에 발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빠르게 발급이 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니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의 장점 중 하나는 계속출원 혹은 분할출원의 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출원한 특허에 대하여 미국특허청이 특허결정을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일로부터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등록료를 납부하여 바로 등록증이 발급이 되는 경우, 출원중이라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즉, 전자특허증을 발급받으면 계속출원 혹은 분할출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계속출원 혹은 분할출원까지 진행할 중요한 특허라면, 그 전에 이미 이에 대한 전략들이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본 제도의 도입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특허청(USPTO)이 발급했던 등록증 원본>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1, 디자인 503,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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