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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야기] 우선심사신청 대상? 필요한 서류는 무엇?!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우선심사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심사신청제도는 2009년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신청제도에 필요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속한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통하여 시간적인 면에서 큰 경재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1.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8.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2. 우선심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우선심사신청을 위해서는 ① 우선심사신청서(특서청 서식) ②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③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사진, 광고지,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④ 위임장(대리인이 있을 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중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의 경우 임의 서식으로 특허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입증자료들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해 보이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우선심사신청제도이지만 신속한 심사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심사신청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신청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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