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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야기] 특허고객번호 발급 방법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청 업무를 진행하기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하는 고객코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을 통하여 업무진행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고유번호로 출원인 1명당 1회에 한하여 발급되며, 최초 발급 이후에는 동일한 정보로 코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코드발급을 위해 몇가지 정보들이 필요하며, 발급유형(개인/법인)에 따라 필요정보가 상이합니다.

 

개인 – 개인성명(국/영문), 주민등록상의 정보, 인감이미지

법인 – 법인명(국/영문),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법인인감이미지



2. 발급방법

 

기본적으로 특허고객번호의 발급을 위해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고객코드를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뜨고

본인이 발급받고자하는 고객코드 유형(개인/법인)을 선택하여 필요정보를 입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3. 발급시 주의사항


 <인감도장/서명 이미지 첨부>의 경우 국내 자연인과 국내법인의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 컬러스캔본을 업로드 해야하며, 서명이미지 첨부시 반려처리 됩니다.

<국내주소>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등록된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 또는 등본상에 등록되지 않은 주소를 기재할 경우 입력정보 불일치로 반려처리 됩니다.

 

그 외에 필요정보를 입력 후(*표시 정보는 필수입력건) 하단에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접수완료 창과 함께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해당 번호를 기억 후 1~2일 후 특허로페이지 우측 상단 특허고객등록-신청결과조회에서 고객코드 발급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반려처리되었거나 혼자서 신청하기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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