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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연차료, 무엇인지 알고 납부하자.

  •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
    특허법률 만성
  • 2월 17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금번 블로그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등록 후 특허청에 납부하는 연차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명의 편의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특허”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료의 개념

연차료는 "권리유지료" 입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 등록료가 1~3년차의 연차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 등록료를 납부한 후에는 4년차부터 매년 1년마다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연차료 정상납부기한

만약, 특허 등록료를 2023년 4월 10일에 납부하였다면, 2023년 4월 10일이 특허 등록일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4월 10일이 연차료 정상납부기한이 됩니다. 4년차 연차료는 2026년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5년차 연차료는 2027년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연차료 정상납부기한이, 마치 "생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



3. 연차료 추가납부기간(6개월)

만약, 연차료 정상납부기한 내에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연차료 정상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에는 매월 3%의 가산료가 붙으므로 가급적 연차료 정상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회복등록기간(3개월)

만약, 연차료 추가납부기간 내에도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의 회복등록기간이 주어집니다(다만, 정상납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복등록기간 내에도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특허권은 완전히 소멸됩니다(회복 불가).


<특허로-수수료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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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1, 디자인 503 , 상표 20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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