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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중국 "특허" 연차료 안내

작성자 사진: 특허법률 만성특허법률 만성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 특허라고 한다면, 보통, 출원등록에 이목이 집중되곤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특허 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겠죠? 특허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연차료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차료를 납부해야 등록특허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의 특허 연차료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국내(대한민국)와 마찬가지로 중국 특허청에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3년차 연차료의 경우, 국내에서는 1~3년차 연차료를 소위, 등록료로서 한번에 납부하지만, 중국에서는 1년차에, 2년차에, 3년차에 해당 연도의 연차료를 각각 납부합니다.


"해당 연도"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내의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관납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국 특허 연차료

1~3년

매년 900 위안(CNY)

4~6년

매년 1200 위안(CNY)

7~9년

매년 2000 위안(CNY)

10~12년

매년 4000 위안(CNY)

13~15년

매년 6000 위안(CNY)

16~20년

매년 8000 위안(CNY)

 만일 해당 연도의 정상 납부기한까지 연차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정상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의 추가납부기한이 주어집니다. 단, 가산료가 붙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차료에서 매월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개월의 추가납부기한까지 연차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특허권은 소멸되고, 중국 특허청은 권리소멸통지서를 권리자에게 발송합니다. 권리소멸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권리자 측에서 권리회복신청서와 함께 가산료를 포함한 연차료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소의 해외 연차료 관리 ☆

당소는 해외 연차료 전문 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어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연차료를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소는 해외 연차료 납부기한과 금액을 고객에게 보고하고, 고객으로부터 납부 지시를 받은 경우, 해외 대리인에게 최종적으로 연차료 납부 지시를 전달합니다.

 

중국 현지비용

중국 연차료

당소 파트너사 

수수료

중국 현지비용 총액

(당소 수수료 별도)

900 위안(CNY)

 

*1~3년차 관납료 기준

약 50 달러(USD)

 

약 225,000원

 

*원화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연차료 납부는 수출바우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소(만성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바우처를 통한 연차료 납부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료 납부 업무 이외에도 당소에서 협력 가능한 업무를 수출바우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1, 디자인 503,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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